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조건, 신청하는법

오늘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작 청년인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씩 알아보고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우선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고 다녀야 합니다.#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이곳에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과 일반 매입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청년은 말 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고, 일반은 청년/노년 등 구분 없이 조건이 되는 모두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청년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이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 등을 졸업 or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청년이라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그 외의 자격요건으로서는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우선순위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이 1순위로, 2순위와 3순위는 소득과 자산으로 구분합니다.1순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차상위계층 가구/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간에 국민임대자산 기준이나 청년행복주택 자산 기준이 무엇인가 싶을 것입니다.아래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순위별로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우선 주택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순위 소득은 자격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가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은 1순위는 검증하지 않으니 2순위 3순위 살펴봅시다.자산기준 2순위: 29,200만원 이하 3순위: 3,496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순위: 3,496만원 이하 3순위: 25,400만원 이하 각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역시 1순위, 2순위/3순위가 다릅니다.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가 40% 2순위, 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가 50% 거주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이 2회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우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LH청약센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LH에서 진행하는 청약을 보실 수 있는데 매입임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로그인을 진행하고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공고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태는 공고중 정정공고중 접수중인데요. 여기서 관심있는 공고를 확인하세요.

현재 공고 중인 상태로 올라와 있는 서울지역 공고를 눌러봤습니다.공급 정보에는 지역과 주택 정보, 주택형 평수, 공급 호수와 모집 인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외 공급 일정과 임대 기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접수 중인 공고를 보면 인터넷 신청란에 ‘신청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예시로 가져온 캡처본이오니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