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는 아직 성인인 우리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문제는 단순히 이혼이라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혼 시 성본 변경을 통해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자녀들의 학령기가 도달하기 전에 성본 변경을 통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보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복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끔 성을 변경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우, 학부모가 알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양아버지가 자녀를 친부모로 입양할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자연스럽게 양부성을 따르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부와 갈등이 생기거나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성씨 변경 하나만 보고 친부모로 입양하는 상황이 자녀의 장래에 가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본을 변경하면 좋을지 깊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아버지와의 성씨가 다르고 자녀의 학교생활 등 복리에 큰 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성씨 변경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변경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정법원을 찾으면 되는데요.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은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한 합의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이 경우 성본을 변경한다는 것만으로도 친부 측이 강하게 거절 의사를 나타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 반드시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이들의 복리에 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 내용에 대해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이 밖에 친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지 않거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친권이 상실되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보통은 아이들이 성 변경을 고려하게 될 때가 미성년자 시절일 때죠.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에 대해서도 성본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이 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이때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본 변경 결정처럼 장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꼭 참고해야 할 부분은 법원에서 이를 생각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적절한 이유와 이에 대한 뒷받침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마음의 고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자녀들이 양아버지의 친자로 등록되면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13세 미만의 친부모가 대상인 경우 법정대리인 측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 측에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과 장래의 이익 등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각 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