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지원 2024년 신생아 특례 융자 신청 자격과 기간 신청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인플홀릭피스입니다.

출산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2024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게)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한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1.6~2.7%-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2.7~3.3% 연소득에 따라 나뉘는데 8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2천만원 이하 10년 기준 최소 1.6%까지 가능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0.55p 가산 – 연소득 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1번, 2번, 3번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추가출산혜택 – 자녀 1인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5년 1자녀 1.6~3.3% – 10년 2자녀 1.4~3.1% – 15년 3자녀 이상 1.2~2.9%의 자녀수와 기간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합니다.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하여 대환상황 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황,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제증식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 부과 – 대출계약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한 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이 특례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황해야 합니다. –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이 해당됩니다. 질병의 치료나 근무지가 다른 시도로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유예가 인정됩니다.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끝이라는 거죠.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상황하여야 합니다. 론의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 e-통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통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통통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은행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는 기금포털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튼온라인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를 합니다.자산심사 결과를 SMS로 전송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심사를 진행하고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과 기간,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화이팅!! (나도 혜택을 받고 싶다..) 팬이 되려면 홀릭피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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