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율주행 현대차 레벨4 기술 비전 제시

우리는 현재 3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 또는 우리의 후대는 4차 산업 세대를 살아야 하며, 3차 산업과 달리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 로봇 등 사람이 하기보다는 기계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중 자율주행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모해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는 기술로 자동차, 테크업계가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 컴퓨터 창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해 미래시대 주요 기술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현대차는 레벨4 자동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자율주행 레벨 4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단계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술기준 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으며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정해졌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레벨 0은 과거 우리가 경험한 자동차로서 100%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이고 레벨 1부터 레벨 2까지는 약 5-2년 전 최근 출시된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로 특정 구나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레벨 1은 조항 또는 감, 가속 중 하나는 제어해야 하지만 레벨 2는 조향과 감, 가속을 동시에 작동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주행 시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앞차가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주행하면 주행하는 기술은 레벨2에 해당하며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행하는 기술이 있다면 레벨1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가끔 내 차는 레벨 3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자율주행 레벨3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현재 출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가별 규제 및 안전기준이 다시 제정돼야 한다.현대차 레벨4 자율주행 기술 비전 제시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됐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술 자체는 레벨5까지 개발된 상태인데 실제로 자사 업체 테스트 코스에서는 레벨4까지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이후 국제기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현대차는 정부 지원 아래 자율주행 기술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고객 경험 비전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에 게시해 운전자 없이 사람이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자율주행 레벨4는 자동차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수준으로 이는 전 구간이 아닌 특정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정 구간의 자동차에 주행을 맡겨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의자를 뒤로 돌려 승객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차는 세계 기술 수준에 맞춰 개발하고 있으며 이 영상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가 높은 해외 주요 11개국 유튜브에도 공개되며 적용되면 특정 구역(예, 고속도로)에서는 취침하거나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자동차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자율주행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기준의 정합성을 높인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 명확화했다.

자율주행 해제 방식의 명확 구체화,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방식을 세분화했다.

  • 페달만 조작시에는 자율주행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 실시 –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 조작시에는 자율주행 해제
  • 2. 운전전환 요구기준 개선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다.
  • 3. 비상운행조건 명확화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개시하도록 해 비상운행조건이 불분명했으나 비상운행 개시조건을 최소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상 최소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다.
  • 4.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상태 알림방식 개선,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이외의 핸들틀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다.
  • 5.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 자동 종료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21.10)’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 ※ 그 외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 요구시각 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하여 이해도 향상
  • 위에서 말했듯이 레벨3에 대한 국토부는 규정을 제정하고 민관, 학계, 합동간담회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제도의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대중에게 잘못 알려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례를 정확히 알릴 계획이다.
  • 저/ 모빌리티 테리체 사진 / 현대차, 국토교통부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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