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 불복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빙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2014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구세액확대 천만원 이하(2014년 3월 3일) 천만원 ¥5 이하(2018년 2월 13일) 1천만원 ¥3 이하(23년 2월 28일) 지원대상 확대 이의신청, 심사청구(2014년 3월 3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9년 12월 31일)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영세 개인납세자(법인 제외)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영세 개인납세자(법인 제외)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영세 개인납세자(법인 제외)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용 상황은?

202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 있는 조세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해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액사건인용률(’23. 상반기’) : 국선대리인 선임 : 20.4%> 세무대리인 미선임 : 3.4%(약 6배)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홈택스 신청/제출 →신청 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국선대리인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국선대리인 신청홈택스 신청/제출 →신청 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국선대리인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국선대리인 신청홈택스 신청/제출 →신청 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국선대리인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국선대리인 신청국선대리인 지정 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작성 등을 비롯한 불복대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전신청 불복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②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무관서 적격여부 확인 후 국선대리인 지정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 발송 ③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서·이 작성 불복신청서를 비롯한 무료 청구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후 신청불복청구 제기 후 신청하는 경우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선정신청서’서식 송부②신청서 작성·제출 이후 신청절차는 사전신청과 같다.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는?(사례 1)과세 관청은 신청인이 대표 이사로 등록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계 결정한 뒤 대표 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금 처분하고 종합 소득세를 결정·고시했던 → 국선 대리인은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주식 소유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 이사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고 종합 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아(사례 2)과세 관청은 주택 양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소유 쟁점이 있음을 확인한 기상 명의만 신청인 배우자에 이전한 사실을 쟁점 주택 재산세 납부 내역 등에서 입증하고 양도 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아(사례 3)과세 관청은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 구입하고 해외 여행 회사 등에 고가에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공연 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서 알선·중개 용역으로 보고 부가 가치세를 결정·고시했던 → 국선 대리인은 관련 불만 사례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공연 티켓 등의 판매 알선·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재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부가 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아(사례 4)신청인은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이 장려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1가구로 보고 배우자에게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아이 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 국선 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동 복지 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양육자임을 입증하는 신청인에게 아이 장려금 지급 결정을 받는다(사례1) 과세관청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법인이 법인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다 → 국선대리인은 법인통장 거래내역,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내역, 주식소유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결정을 받는다(사례2) 과세관청은 주택양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소유 쟁점이 있음을 확인한 기상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는다(사례3) 과세관청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고가로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공연티켓 판매수익에 대하여 알선·중개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다→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공연티켓 등의 판매알선·중개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사실을 입증하고 부가가치세 취소결정을 받는다(사례4) 신청인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1가구로 보고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고,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결정→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실질적 양육자임을 입증하여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 지급결정을 받는다.(사례1) 과세관청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법인이 법인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다 → 국선대리인은 법인통장 거래내역,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내역, 주식소유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결정을 받는다(사례2) 과세관청은 주택양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소유 쟁점이 있음을 확인한 기상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는다(사례3) 과세관청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고가로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토대로 공연티켓 판매수익에 대하여 알선·중개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다→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공연티켓 등의 판매알선·중개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재판매한 사실을 입증하고 부가가치세 취소결정을 받는다(사례4) 신청인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1가구로 보고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고,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결정→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실질적 양육자임을 입증하여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 지급결정을 받는다.국세청은 생업에 바쁜 영세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 홍보를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국선대리인 #불복대리서비스 #지원대상확대 #영세납세자 #조세전문가 #권리구제